다국적사, 급여판정 엄격해질까 '전전긍긍'
- 최은택
- 2008-01-24 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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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라이셀 논란 여파···"신제품 내놓기가 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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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같아서는 신제품을 내놓기가 겁난다.”
새 약가제도 시행이후 다국적 제약사들의 신약이 보험등재 과정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단계에서 비급여 판정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데다, 심평원에서 급여결정을 받고도 공단과 협상이 안되면 ‘도루묵’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불거진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 논란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이런 우려를 한층 강화시키고 있다.
‘ 스프라이셀’ 논란은 ‘약값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이다.
‘글리벡’ 약가 자체가 고평가 된 데다 한 번도 약값이 인하된 적이 없다보니, 2차 치료제의 가격도 ‘글리벡’에 맞춰 비싸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 과정에서 ‘스프라이셀’에 수반된 ‘흉막삼출’ 부작용이 부각됐고, ‘글리벡’ 내성을 치유하는 효과는 묻혀버렸다.
여기다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판정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덧칠해졌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런 논란의 여파로 기존 약제와 비교해 효과와 부작용을 개선시킨 신약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패하다.
실제 신약의 보험등재는 심평원과 공단 협상을 거치면서 두 번에 걸쳐 가격인하 압력을 받게 된다.
지난해 말에도 항우울제 ‘심발타’에 대해 릴리가 요구한 가격이 높아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비급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급여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요구가를 낮추라는 얘긴 데, 문제는 약가인하 요구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단협상에서 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관련 최근 약가협상 지침을 개정해 ▲대체가능성 및 대체가능약제 ▲관련 질환군의 규모, 환자 수, 보험재정 부담 ▲사용량(예상사용량)·급여범위 등에 대해서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의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양 기관의 업무중복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침을 정비한 것인데, 가격측면에서 지침 개정이 실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약가결정신청을 하면서 새 약가제도에 맞춰 경제성평가 등 각종 자료를 심평원에 내고 있다”면서 “하지만 치료제로서 신약의 가치 측면보다는 가격에만 초첨이 맞춰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환자들의 접근권과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신약은 조기에 급여권에 진입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사용량 등 사후관리를 통해 가격을 통제해야지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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