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허위청구 적발땐 실명 공개
- 강신국
- 2008-01-30 07:25: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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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소위, 건보법 개정안 의결…행정처분 승계 조항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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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내용 및 상호 등이 실명 공개될 것으로 보여 허위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게 생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강기정 의원과 장복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서류 위변조 등으로 허위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요양기관의 처분내용과 상호 등을 공표토록 했다.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
하지만 법안소위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국 허위청구 근절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강기정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허위청구 감소로 인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사력을 다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김충환 의원은 허위청구는 중대범죄도 아닌데 이를 공표하는 것은 너무 과중한 측면이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결국 요양기관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시켜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실명공개를 추진하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다.
◆명의 변경후 편법 요양급여 청구 차단
또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명의를 변경해 계속 운영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장복심 의원의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업무정치 처분의 효과 승계를 주요 골자로 한다.
약국은 현재 약사법을 위반하면 행정처분 승계조항이 있기 때문에 편법운영이 어렵지만 건강보험법을 위반해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뚜렷한 조항이 없어, 다른 약사의 면허로 영업할 수 있었다.
법안심사소위는 처분 승계 기한은 1년으로 규정했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양수인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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