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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급여기관낮병동 입원료 기준 마련

  • 박동준
  • 2008-01-30 17:15:22
  • 요약
  • 건보 급여기준에 준해 산정…"6시간 입원 후 청구 인정"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도 기존 입원진료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낮병동 입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복지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1차 의료급여기관의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6시간 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하거나 이송해 입원료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 낮병동 입원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1차 의료급여기관의 낮병동 입원료는 의료급여 수가기준 제5조 제1항의 입원진료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지만 추가적인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낮병동 입원료 산정기준에 맞춰 의료급여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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