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필요없는 급여환자 본인부담금 500원 인하
- 강신국
- 2008-02-18 10:55: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4월부터 시행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처방전을 발급받을 때 보다 처방전 미발행의 경우 높아지는 기현상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공포,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 제도에서는 처방전 미 발급시 환자들이 500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즉 의약품이 불필요한 증상에 처방전이 교부되지 않을 이유로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이 필요하지 않은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500원(의원급 본인부담금 30% 이상)인하되므로 수급권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차상위 계층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
건강보험 가입 전환에 따라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은 시군구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3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6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7종근당홀딩스, 회사채 770억 흥행…계열사 300억 투자
- 8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9작년 의약품 유통액 108조...도매·약국 중심 생태계 뚜렷
- 10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