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청구착오, '행정처분 중 조제' 1순위
- 박동준
- 2008-03-16 20:21: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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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전산점검의 46%…'처방전 발행기관 착오'도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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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급여비 청구착오 가운데 '행정처분 기간 동안 조제분 청구'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분 기간에는 약국에서 조제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지만 청구기간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점검에서 다빈도 청구착오 1순위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16일 심평원의 '약국 다빈도 청구착오 유형'에 따르면 전체 발생사유 가운데 행정처분 기간 가운데 조제분 청구가 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중 조제청구에 이어서는 '건강보험 미자격자 진료분 청구'가 16%를 차지했으며 '처방전 발행기관기호 착오' 13%, '근무약사가 없는 기간 중 조제분 청구' 11% 등의 비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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