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약 "사용량 약가 연계제도 폐지" 촉구
- 천승현
- 2008-03-31 12:27: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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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공, 규개위에 건의…약가제도 폐지 등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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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약업계가 최근 고시된 신의료 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른 사용량 약가 연계제도를 폐지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은 사용량 약가 연계제도 폐지 등 건의사항이 포함된 ‘제약산업 의약품부문 규제개혁 건의서’를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조합이 제출한 건의사항은 사용량 약가 연계제도 폐지를 비롯해 약가협상제도 폐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 폐지, 향남제약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정 규제 완화 등 4가지다.
조합에 따르면 예상 사용량을 초과 사용한 경우 약가를 인하 조정하는 사용량 약가 연계제도는 기업경영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용량이 증가해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제도이며 오직 보험재정 절감에 역점을 둬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
약가 협상제도 역시 심평원에서 급여여부가 결정된 약제를 또 다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가를 협상하는 것은 불합리한 이중규제라는 이유로 폐지를 건의했다.
또한 약공조합은 제조 및 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토록 규정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은 업체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지를 요구됐다.
특히 조합은 향남제약지방산업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업종 규제의 폐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 1985년 약공조합 회원사의 자본으로 투자해 조성한 64만여㎡의 산업단지 입주업종으로 지정된 의약품관련업종 및 식품관련업종 분류에서 멸균사업에 해당하는 의약품 보존업이 제외돼 새로운 기업의 진입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약공조합은 입주자격 및 입주업종 규제를 폐지하고 이를 조합 이사회에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위임할 것을 규개위에 건의했다.
조합 관계자는 “새 정부가 기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데 의약품 산업에서는 오히려 각종 규제가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건의사항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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