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시스템 시행 첫날, 금기약 보고 '0건'
- 박동준
- 2008-04-01 12:00: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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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1시 현재 실시간 보고 없어…"매일 보고 안하면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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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하 DUR 시스템) 탑재가 의무화된 가운데 시행 첫 날 오전 11시까지 금기약 처방·조제에 따른 실시간 보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DUR 시스템의 사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선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는 사용방법 등 시스템 적용과 관련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명이다.
1일 심평원에 따르면 한방병원을 제외한 전국 요양기관에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점검을 위한 DUR 시스템의 설치 및 사용이 의무화됐지만 시행 첫 날 오전까지 금기약 실시간 보고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발생비율이 전체 처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병·의원의 원내조제에 대해서만 실시간 보고가 이뤄지도록 고시가 개정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 병·의원 및 약국에서 발생한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조제는 총 2만6181건으로 일별로는 평균 90여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DUR 시스템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실시간 진료감시 등을 우려해 복지부와 상당한 갈등을 겪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스템 의무화에 따른 금기약 처방을 일부 자제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심평원 역시 DUR 시스템 시행과 관련해 일선 요양기관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문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병용·연령금기 실시간 보고와 관련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심평원은 금기약 원외처방의 경우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한 사후통보가 가능해졌지만 일별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시 위반으로 급여비 삭감의 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금기약 원외처방을 매일 보고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급여기준 관련 고시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심사조정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금기약 보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시정, 확인심사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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