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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감기약 등 800여품목 과대광고 단속

  • 천승현
  • 2008-04-08 07:07:44
  • 식약청, 해당성분 전 제품 점검…5월초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50여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간질, 감기, 당뇨치료제 800여품목의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최근 대한약사회가 광동제약, 휴온스 등이 간질·감기·당뇨약을 비만치료제 목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식약청에 고발하자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 성분 전 품목에 대해 감시활동에 착수키로 한 것.

7일 식약청 관계자는 “다른 제품도 같은 목적으로 허위·과대광고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뿐더러 고발이 접수된 제약사만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타 제약사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 해당 성분 전 품목으로 단속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고발 대상 품목 중 핵심 성분인 토피라메이트, 치옥트산, 에페드린 등 3개 성분을 함유한 800여품목이며 단속 대상 제약사는 150여개에 달한다.

식약청은 7일 각 지방청에 감시 활동에 착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등 관련 단체에도 협조 공문을 보냈다.

또한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감시 활동에 착수, 5월 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지난 4일 광동제약, 휴온스, 닥터스메디라인이 간질약, 감기약, 당뇨약을 비만치료제 용도로 판매했다며 식약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은 광동제약의 아디옥트, 토피리드, 에카린에프정, 휴온스의 세티정, 아페린정, 에모젠정, 티오시드정, 시메티딘정, 닥터스메디라인의 토피라맥스정, 셀렉틴캡슐, 메네스정, 뉴오시드정, 에카씬정, 에카민정, 에카민C정 등 15품목이다.

이 중 닥터스메디라인이 공급하던 제품의 제조사는 바이넥스, 동구제약, 한국콜마 등 3개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6개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셈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단속은 각 지방청이 제약사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대 광고 여부를 점검하거나 제약사를 직접 방문, 홍보물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 결과 허위·과대광고 혐의가 적발된 업체는 약사회의 고발로 증거가 확보된 6개사와 함께 6개월 광고정지 또는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또한 이들 제약사는 무허가 제품을 판매한 게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을 홍보물에 추가했기 때문에 약사회의 고발 내용에 적시된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는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식약청의 대대적인 단속 결과 추가로 허위·과대광고 혐의가 적발될 수 있을지는 사실상 미지수다.

이미 광동제약 등의 위법 행위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되는 바람에 단속 대상 제약사들이 홈페이지를 수정하거나 홍보물을 폐기했을 가능성이 커 사실상 증거물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

식약청 관계자는 “증거물 확보가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고발이 접수된 만큼 해당 성분 전 품목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침으로써 이 기회에 이러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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