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베린 등 대체조제 인센티브 30품목 추가
- 박동준
- 2008-04-10 10: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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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3월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2월 비교 12품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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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의 '핀베린정', 신일제약의 '가모피드정5mg' 등 30품목이 약국에서 대체조제할 경우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의약품에 새롭게 포함됐다.
반면 기존에 저가약 대체조 인센티브 지급 대상 품목에 포함됐던 태평양제약의 '이타디스정100mg', 광동제약의 '이트나졸정' 등 생동시험 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된 일부 의약품을 포함해 42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됐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핀베린정, 가모피드정5mg 등이 30품목이 새롭게 진입하고 42품목이 대상에서 제외된 3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3759품목(대조약 포함)을 공개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3759품목은 지난 2월 3775품목에 비해 대조약 4품목을 포함해 16품목이 감소한 것이다.
3월 기준으로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신일제약 가모피드정5mg ▲하원제약 모사딘정5mg ▲중외제약 싸이록사신정250mg ▲삼아제약 아나심바정40mg ▲한미약품 치옥트란에이치알정 ▲일동제약 핀베린정 등이다.
또한 태준제약 모사톤정을 비롯해 ▲휴온스 로시스정 ▲삼익제약 아모리아캡슐 ▲영풍제약 영풍파모티딘정 ▲하나제약 하나파모티딘정 ▲삼천당제약 모푸렌정 등도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생동시험 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된 광동제약 이트나졸정과 함께 ▲건일제약 건일심바스타틴정20mg, 40mg ▲동광제약 심바콜정20mg ▲광동제약 엘덱스캡슐 ▲삼일제약 메노포제정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삭제됐다.
이와 함께 ▲건일제약의 엘브론캡슐300mg ▲동성제약 카라트렌정25mg, 펠핀지속정 5mg ▲한불제약 한불메트폴민정, 한불아세클로정 ▲한국파마 헤파디스연질캡슐 등 총 42품목이 대상목록에서 제외됐다.
현재 심평원은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약국에서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인 품목으로 대체조할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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