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줄어도 부당청구 금액 '증가'
- 박동준
- 2008-04-16 1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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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지난해 부당금액 147억…행정처분 8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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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대상 기관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허위·부당청구 가능성이 있는 요양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과 함께 부당혐의 기관들의 청구금액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심평원의 ‘2007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745곳의 병·의원 및 약국 등을 대상으로 실사를 시행한 결과, 585곳에서 147억원에 이르는 부당금액이 확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부당구가 적발된 기관 가운데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226곳의 행정처분이 완료돼 부당이득금 환수가 74곳, 과징금 71곳 등이었으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도 81곳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해 현지조사는 대상 요양기관 및 부당사실 확인기관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부당금액 추정액은 최근 7년 동안 최고치에 이르는 1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실사 대상이었던 745곳은 2004년 775곳, 2005년 885곳, 2006년 851곳 등과 비교해 최근 4년 동안 가장 적은 수이며 적발 대상 기관 585곳 역시 2004년 620곳, 2005년 689곳, 2006년 629곳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것이다.
반면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총부당금액 2004년 102억원, 2005년 89억원, 2006년 139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147억 등으로 부당확인 요양기관 감소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부당기관별로 확인된 허위·부당청구 금액도 최근 4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해 2004년 1639만원, 2005년 1294만원, 2006년에는 2209만원이던 부당금액이 지난해에는 2510만원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현지조사 대상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당확인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당기관의 부정청구 금액 상승, 부당혐의가 높은 기관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 대상 선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적정청구 풍토는 자리잡고 있지만 부당혐의가 확인된 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금액이 갈수록 커지는 경향도 있다"며 "조사 대상의 정확한 선정을 위한 노력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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