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우선심판, 6개월내 완료"
- 최은택·노병철
- 2008-04-18 07: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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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윤경애 기술심리관···특허 전담조직 확충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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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인터뷰=특허법원 윤경애 기술심리관]
특허-허가연계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특허심판 때문에 제네릭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허법원 #윤경애(약사) 기술심리관은 17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당사자계 심판은 우선심판 대상으로 통상 6개월이면 끝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기술심리관은 또 특허권자의 대표적인 특허연장 전략으로 꼽히는 에버그리닝에 대해 “전략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에버그리닝은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구멍이 없는 완벽한 특허를 만들려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 가능성을 많이 안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기술심리관은 또 특허-허가제도 도입에 맞춰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특허 전담조직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윤 기술심리관과의 일문일답.
-특허권자의 에버그리닝 전략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다. 어떻게 보나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루말할 수 없다. 아스피린은 아직도 꿋꿋히 명맥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약물이지 않나. (에버그리닝은)지속적인 개량과 개발,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 가능성을 많이 안고 있는 특허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허권자 입장에서 다양한 물질이나 치료방법의 조성물 특허를 통해 구멍이 없는 완벽한 특허를 만들려는 일련의 과정이지, 이 전략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경향변화는 없나
=의약관련 특허분쟁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많이, 특히 FTA에 대비해서 많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양상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분쟁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제약사가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특허의 중요성을 알고 더 적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특허-허가연계 제도 도입시 심결기간은
특허심판원은 크게 당사자계와 결정계로 나뉜다. 결정계는 심사관의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을 말하고, 당사자계는 특허무효나 권리와 권리간의 관계에 있어서 특허권자나 제3자가 심판을 요구하는 사건을 담당한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이나 특허무효확인심판 등의 분쟁은 모두 당사자계 심판에 속한다. 당사자계 심판은 현재 우선 심판 대상이다.
우선심판은 6개월이내에 심결이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은 작년에 이미 완성한 상태다. 심판으로 인해 예를 들어, 제네릭 허가절차 지연 같은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허-허가연계 제도에 맞춰 제약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은
-그동안 cGMP, 포지티브 약가제도 등 제약업계가 많은 문제를 떠안아 왔다고 본다. 여전히 해결과제도 많다. 특허부분은 그동안 신물질 개발을 하는 특정업체나 상위 몇몇 제약사만 관심을 가졌었다. 그러나 특허허가 연계로 인해 이제는 모든 제약사가 관심을 갖게 됐다.
그렇지만 이런 관심만으로는 안된다. 살아있는 특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접근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도 출원담당 직원 한 명에, 외부 변호사나 변리사에 사건을 의뢰하고 그 것에 의해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사실 연구자나 개발팀 담당자, 임원 등 모든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하나의 우수한 특허를 계속 살리고 무효 가능성이 있는 특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해서는 잘 정비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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