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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RAT 합법 판결에 한의계 "키트 사용 첫 걸음"

  • 강혜경
  • 2023-11-24 14:20:43
  • 행정법원 '한의의료행위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 "질병청, 후속조치 이행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가 합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한의계가 "체외진단키트 전면사용의 첫 걸음"이라며 "체외진단키트 등을 적극 활용해 감염병 예방과 진단, 신고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3일 한의계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책무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해 준 정의로운 판시가 나온 만큼 향후 체외진단키트 등을 적극 활용해 감염병 예방과 진단, 신고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질병청은 일차보건의료를 더욱 강화하고 감염병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체외진단키트가 신체에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의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그보다 더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위관삽관술'이 한의사들이 시행하는 한의의료행위로 허용되고 있고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이 보건당국이 운영하는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이유로 RAT가 가능함을 설명했다.

또 ▲체외진단키트가 현대의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됐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현대과학의 성과는 전통 한의학을 현대에서도 계속해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보건당국은 발열·호흡기 증상 완화 등 대증치료를 코로나19 치료방식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대증치료를 위한 한의사 진료와 치료는 면허된 한의의료행위로 인정받고 있다며 '체외진단키트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는 것.

한의사협회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한의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체외진단키트로 감염병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법적으로 재확인됐으며, 양방에서는 더이상 악의적인 허위와 기만으로 국민과 언론을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은 준엄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가일층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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