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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자립준비청년 본인부담률 14% 적용…'F028' 확인

  • 강혜경
  • 2023-11-28 17:29:50
  • 처방전 참고사항란 명시…수진자 조회 통해 대상자 확인 가능
  • 정부, 본인부담금 차액 국고지원…횟수·본인부담금 액수 제한은 없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보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 정부 지원이 내달 1일 진료·조제건부터 적용된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14%로, 약국은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F028'을 확인해 적용하면 된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는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가격조회에서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일자 입력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요양기관정보마당에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므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Y를 확인하고 조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약국에서 처방전 발행일자가 아닌 일자에 조제하는 경우, 지원기간 적용여부를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즉, 약국은 조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가 올해 신설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적당한 양육을 받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위해 보호종료후 5년간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약자복지 강화의 일환이다.

때문에 지원개시일(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지원이 적용된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횟수 및 지원 본인부담금 액수에 제한은 없다. 단, 지원개시일 이전 과거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소급 지원은 불가능하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요양급여비용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지원 대상자 자격을 점검한 후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자격점검시 진료일을 기준으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특정기호 기재오류) 반송 처리되며, 반송 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를 보완해 명세서를 재작성해 다시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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