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약국, 과징금 상한액 1억원으로 인상
- 강신국
- 2008-07-30 06: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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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 과징금 처분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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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제약, 도매의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액이 1억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취급업소의 과징금 산정액 기준이 변경된다.
현행법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에는 1억원으로 100% 인상됐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매출규모가 큰 제약사 등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과징금으로 대신하고자 한다면 금액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같은 과징금 상한액 인상은 감사원 지적사항 이었다.
감사원은 식품위생법의 경우 1986년 1000만원의 과징금 규정이 마련된 이후 1988년, 1991년, 1995년, 2002년 등 4차례의 개정을 통해 상한액이 2억까지 상승했지만 약사법의 경우 1992년 과징금 규정 후 16년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과징금 규정 도입 이후 제약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및 상한금액은 전혀 인상되지 않아 제약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게 감사원의 주장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에서는 법률 형평성에 맞춰 2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권고했지만 1억원까지만 인상하는 쪽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4일까지 받은 뒤 오는 12월 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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