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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면대 근무약사 취업알선 창구 개설

  • 한승우
  • 2008-08-13 06:29:20
  • 면대척결 TF 논의…"선의의 피해자 막겠다"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에 면허대여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창구가 개설될 전망이다.

이는 12월14일부터 시행되는 면대약국 처벌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면대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도 처벌대상에 포함돼, 약사회의 면대척결 사업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정책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12일 오후 4시 약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면대약국 정화추진 TF 위원장 회의’를 갖고, 면대척결 로드맵에 대한 세부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약사회는 각 시도약사회에서 면허대여 약국 처리시 유의사항과 처리 지침 등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먼저, 각 시도약사회는 면대약국 근무약사 재취업 알선 창구를 개설하고 상담에 나설 임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약사회는 면대약국 양도시 부동산 업자가 개입되지 않도록 시도약사회가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시약사회는 면대약국 양도시 ‘투명한’ 절차에 의해 약국 양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중재자 역할도 맡게될 전망이다.

일단, 문제약국의 양수를 원하는 약사가 다수 나타났을 때 약사회는 ‘추첨’ 등의 형식으로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이를 인계조치할 방침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개인의 재산권이 달린 문제라 약사회가 어느선까지 이를 통제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하다"며 "최대한 투명한 절차에 의해 모든 사안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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