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업무정지 효과승계 규제 아니다"
- 강신국
- 2008-08-25 12:00: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규개위, 건보법 시행령·규칙안 심의…비중요 규제 분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규제개혁위원회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효과승계 조항에 대해 적절하다며 비중요규제라고 분류했다.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규개위는 "해당 조항을 보면 업무정지 처분 효과승계로 해당 요양기관 양수인이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인에게 양수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법률에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규개위는 "양도인의 통지 시기 및 방법을 명확히 규정해 양수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규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요양기관은 해당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게 될 법인에게 통지토록 하는 건보법 시행령 및 규칙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3"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 6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7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8의약품 공공성 Vs 플랫폼 혁신...닥터나우 도매금지법 향방은?
- 9[기자의 눈] 급여재평가 기준 개편이 가져올 변화
- 10반전 노리는 GSK '옴짜라', 새해 보험급여 청신호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