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 3년, 푸제온 왜 공급 안하나"
- 최은택
- 2008-09-11 0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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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변진옥 약사, "다른 나라가 들으면 코웃음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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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인터뷰]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변진옥 약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위원인 변진옥 약사는 10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강제실시를 회피해 온 복지부를 논박했다.
‘푸제온’ 논란 등 필수약제의 공급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 약제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현장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변 약사는 “태국 보건당국은 그동안 7개 약제를 강제실시해 왔다”며 “차이점은 한국 보건당국은 제약사의 말을 귀담아 듣는데 반해 태국당국은 환자들의 말을 우선적으로 듣는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제실시는 알려진 것처럼 어려운 일도 아니고, 오히려 태국같은 개도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 더 많이 실행됐된다”면서 “로슈의 푸제온이 없어서 목숨을 촉각에 달린 환자를 두고 복지부가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것은 수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주무부처로서 자신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변 약사와의 일문일답]
-국가인권위 진정 배경을 설명해 달라.
에이즈약 ‘푸제온’은 급여목록에 오른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국내에 공급되지 않고 있다. 가격문제 때문이다. 로슈는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공급하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는데 정부는 자신들이 정한 보험약가를 이제와서 다시 높여줄 명분도 없고, 그렇다고 가격을 낮게 협상할 무기도 없다. 이것은 단지 푸제온만 처한 현실이 아니다. 사실 가격을 깍으려면 당연히 현실적인 협상 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로슈를 만나서 협상중이니 어쩌니 하면서 환자와 시민단체는 제외하고 정부가 이야기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렸고 우리가 여러 활동을 통해 지원사격을 해주었는데도 여태 1원한푼 깍지 못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현 제도 하에서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만 한다. 그렇지만 사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의지가 없는 복지부를 이렇게 환자와 시민단체가 인권위 진정을 냄으로써 한번 더 의지를 일깨워 주려는 것이다.
-인권이 진정이 처음은 아니다.
맞다. 2002년 3월에도 진정서를 낸 적이 있다. 백혈병약 ‘글리벡’ 때문이었다. 정부가 약가를 통제하지 못하고 환자들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자들이 나섰던 건데, 여전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강제실시’ 요구가 포함돼 있는데
필수약제는 환자들의 건강권과 의약품 접근권 차원에서 반드시 환자들에게 공급돼야 한다. 제약사가 약을 못 주겠다면, 당연히 정부가 해법을 궁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문제는 한국정부가 제약사 눈치를 보느라 실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데 있다.
-해외에서 수행한 사례가 있나
강제실시는 트립스협정에 의해 어느나라에게든지 보장된 권리다. 소위 다국적 제약사가 말하는 것처럼 ‘못사는 나라’나 하는 그런 게 아니다. 강제실시는 실제로 북미와 유럽국가들이 가장 많이 발동하고 있다. 며칠전에는 태국의 복지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물론 ‘강제실시’에 대한 얘기 듣기 위해서였다. 태국은 최근까지 7개 약제에 대해 강제실시를 수행했다. 에이즈약 뿐 아니라 최근에는 ‘탁소텔’, ‘페마라’, ‘타세바’같은 항암제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강제실시’에 따른 부작용은 없었나
태국의 강제실시 과정에서 애보트 같은 제약사는 의약품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했고 미국 무역대표부는 관세혜택을 없애겠다고 협박했다. 자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태국은 이런 협박이 국민의 건강권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강제실시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협박들이 현실에서 실현되지는 않았다. 어차피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되면 무역을 할 수밖에 없고 약을 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애보트가 시장에서 철수하면 태국시장을 포기한다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가? 강제실시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협박용 카드로 사용한 것이다. 결국 부작용이라는 것은 가능성에 불과하다. 정책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시사해 준다.
-태국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사실 강제실시가 너무 쉽게 이뤄져 놀랐다. 필요한 것은 제약사한테 “우리 이약이 필요해서 강제실시할거다”라는 편지 한 장이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해냈다는 사실 자체가 어렵다는 핑계들만 들어온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된 것이다. 태국정부가 한국정부의 태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정부가 제약기업이 아니라 환자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었다는 점이다.
정부의 모든 공식회의 과정에 당당히 환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의사결정자로 들어온다. 그냥 구색맞추기가 아니다. 결국 정부가 누구의 입장에서 의약품의 공급과 가격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강제실시를 반대하는 제약사들의 이야기만 듣는 정부에게는, 이렇게 쉬운 강제실시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태국의 태도는 우리의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생각해 보게 만들었다.
-‘푸제온’ 논란의 경우 강제실시가 유일한 해법인가
합법적인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현행 국제법과 국내법 하에서 허락하는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도 그저 막연히 “그것 말고 다른 대안”을 말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들으면 코웃음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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