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7 16:34:10 기준
  • #M&A
  • #임상
  • 판매
  • #제약
  • 식품
  • 약국
  • GC
  • 제약사
  • 의약품
  • 협업
팜스터디

복지부 "경실련 요구, 조정신청 아닌 건의"

  • 최은택
  • 2008-09-30 06:20:36
  • "행정행위보단 민원성격"···경실련 "약국 외 판매 연계"

경실련이 29일 제기한 의약품 분류 조정신청은 법률 규정에 입각한 ‘행정행위’ 성격보다는 민원성격의 ‘건의’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반국민이나 시민단체가 의약품에 대해서 얼마든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는 못했지만)조정신청보다는 건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에서는 가입자나 가입자단체 등이 급여대상 약물 등에 대한 급여범위나 약가조정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이 명문화 돼 있지만, 의약품 재분류의 경우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조·수입자나 의약관련 단체가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3조3항), 식약청장도 관련 재평가 할 수 있다(5조1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재분류 신청이 제기되면 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의약품을 재분류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정상으로는 민원성격의 사안으로 보이지만 정책판단은 복지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측은 그러나 의약품의 재평가는 약사법에 의거해 재평가 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약사법 규정에 따른다고 언급해, 재분류 조정신청이 법적근거에 의해 제출된 것임을 간접 강조했다.

경실련 사회정책국 김태현 국장은 다만 “시민단체가 의약품 재분류를 제기한 첫 사례로 실제 조정신청 대상이 되는지(성립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김 국장은 그러나 “분업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문제가 된 쟁점처방 부분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과학성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재분류와 함께 이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실 이번 조정신청은 자체적인 의미 뿐 아니라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사업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라면서 “이를 기화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폭넓게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신청을 법률적 기속력을 가진 행정행위의 일환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논쟁의 불씨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적 측면이 강함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