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항생제 연고·피임약 재분류해야"
- 최은택
- 2008-09-29 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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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분류 조정신청···"상시 분류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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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분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촉매제 기대"
'오마코연질캅셀', '푸로스판시럽', '노레보' 등 일부 전문약은 일반약으로, 일반약인 복합마데카솔 등 항생제 외용제는 전문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분류 조정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단체 등 의약품 사용자가 의약품 재분류 조정신청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실련은 먼저 현재 일부 일반약은 전문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표적인 경우가 전신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 외용제라고 지적했다.
항생제 남용과 내성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국내 외용제 중 전신으로 사용하는 항생제가 일부 포함된 제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클린다마이신, 겐타마이신, 가나마이신, 테크라사이클린 등의 외용제도 전문약 전환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상부위장관 운동에 작용하는 일부 약, 급성위염에 단기간 사용하는 일부 약, 변비약, '오마코연질캅셀', 인공누액, '푸로스판시럽', 응급피임약 '노레보' 등은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부위장관 운동에 작용하는 약의 경우 ‘멕소롱’이나 돔페리돈 등의 정제는 모두 전문약인 데, '멕소롱' 액만 일반약으로 돼 있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안전성이 확보된 레보설피리드나 이토프라이드 등도 일반약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급성위염에 단기 사용하는 약 중 라니티딘과 파모티딘 등 항궤양제 중 저용량을 전문약으로 묶어두는 것은 국민들의 자기결정권이나 자가치료를 악화하는 태도에 불과하다면서 일반약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응급피임약인 ‘노레보’의 경우도 미국에서는 ‘임신한 여성에서는 효과가 없으며 낙태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다면서, 일반약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락투로스 액·시럽은 '둘코락스'를 일반약으로 분류하면서 같은 변비약이면서 안전성이 비슷한 약을 전문약으로 유지하는 것은 분류상의 이상, '오마코연질캅셀'은 오메가-3라는 건강기능식품인데 전문약이라는 것은 넌센스, 인공눈물제제는 부작용이 미미, '푸로스판시럽'은 생약성분이라는 게 경실련이 일반약 전환을 요구한 이유다.
경실련은 “현재 의약품 분류군에서 타당성이 떨어지는 의약품을 합리적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약화사고 방지는 물론 국민건강 향상과 국민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의약품 분류 및 재분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의약품 분류군간의 경직성을 탈피해 재분류를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와 제도마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재분류 조정신청은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의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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