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불법 입원보증금 당당하게 요구"
- 강신국
- 2008-10-07 1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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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복지부 실태파악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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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이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입원하기 전에 진료비를 선수금으로 내도록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인까지 세우도록 하고 있어 보증금을 내기 어려운 환자들이 병원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불법 입원 보증금을 병원들이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원광대병원은 진료비를 체납할 경우 입원 보증금으로 대체하겠다는 문구를 입원약정서에 명시하고 있었다.
국립의료원을 포함한 대형병원에서는 환자가 진료비를 체납할 경우를 대비해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들의 신용거래 정보조회에 동의할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톨릭성모병원도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소득, 재산세 과세증명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는 것.
이에 전혜숙 의원은 "입원보증금으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들이 진료거부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5년 11월 정부에서 입원보증금 문제를 알고 법률까지 개정해 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입원비 체납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문제는 보증기금 등의 별도의 문제를 풀고 당장 중증의 환자들이 보증금이 없어 치료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에서 신속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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