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정보 보고 누락 과태료 100만원
- 강신국
- 2008-10-07 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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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1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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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약품 유통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가 오는 18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분기별로 복지부에 보고되던 공급내역도 월별로 보고하도록 바뀐다. 보고 대상도 급여 대상 의약품에서 비급여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제약사나 도매상 등이 보고내역을 누락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해 강제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모든 의약품 생산수입실적을 분기에 한번씩 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게 된다. 지금까지 생산실적은 1년에 한번 식약청에 보고되고 있었다.
복지부는 "의약산업에 대한 국가적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래투명성을 제고해 약품비 거품제거 및 보헌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의약품 유통이력 파악이 쉬워지고, 의약시장 정보 제공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사전정보공개 ○ 개요 :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정보이며, 의약품의 전체적인 통계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서비스 ○ 범위 :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 ○ 절차 :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개 ○ 유형예시 : - 실적보고 총괄현황(생산/수입, 공급, 구입, 사용내역) - 지역별, 요양기관종별 의약품 공급& 8228;사용현황 - 병상규모별, 투여경로별, 연령별, 성별 의약품 사용현황 - 효능군, 상병별 상위 10순위 의약품 사용현황 등 □ 정보공개청구 ○ 개요 : 정보 신청자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청구하여 열람하는 서비스 ○ 범위 : 제3자의 개인& 8228;기업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람 ○ 절차 :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정보공개 신청 → 정보공개 여부 판단 → 정보가공 → 수수료 납부 → 정보공개 ○ 유형 예시 : <사용내역> - 자사제품의 지역별, 요양기관종별, 상병별 사용 실적 - 약효분류군별, 약리기전별, 지역별 사용실적 등 의약품 시장경향 <생산& 8228;수입실적> - 분기별 성분별 생산품목수, 생산량, 금액, 평균생산단가, 제조업소기관수 등 생산·수입실적에 대한 추이분석 <공급내역> - 비급여의약품의 지역별, 요양기관종별 공급량 및 금액 - 자사제품 취급하는 지역별 공급업소 수 등 □ 의약품 제품검색 ○ 개요 : 의약품 제품에 대해 누구나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 범위 : 건강보험급여& 8228;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의약품 대상 ○ 절차 :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품명/업소명/성분명으로 검색 ○ 유형 : 특정 의약품의 제품명, 제조회사명, 효능& 8228;효과, 용법& 8228;용량, 성분명, 효능군, 사용상주의사항, 보험약가, 낱알식별 이미지,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
의약품유통센터 운영정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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