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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공급내역 통합관리…리베이트 차단

  • 강신국
  • 2008-06-03 10:05:55
  • 복지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방안 확정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및 공급내역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집중된다. 또한 의약품 유통 정보를 보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직접 보고토록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유통정보의 분산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며 "의약품 유통 정보의 통합관리로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및 할인·할증 고가약 대체 등 약가 사후관리가 원활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복지부는 정보제공 수수료 운영방안도 정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국가단체의 업무수행 비영리 학술 공익단체의 연구목적에 사용될 경우 수수료는 감면된다.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기준, 감면대상, 감면비율 등은 장관 고시로 정하기로 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지정했다.

의약품 바코드 제품 정보보고서 제출 의무규정도 마련됐다.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의약품 바코드 관리를 위한 제품정보 보고서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토록 했다.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은 뒤 오는 10월18일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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