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
- 강신국
- 2008-10-13 23:55: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처방전 대리수령·비급여 진료비 고지의무 등 담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와 처방전 대리 수령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전격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계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에 들어가게 됐다.
법안에는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지정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양한방 협진 허용 등이 담겨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 조항을 입법예고 기간에 삭제하는 등 쟁점이 되는 민감한 부분은 대폭 정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심사소위를 가동, 법안 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관련기사
-
차포뗀 의료법 개정안, 국회 심의 재도전
2008-10-08 06: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7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8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9화이자 출신 약사가 만든 화장품 '세시드', 접점 넓힌다
- 10홍승권 신임 심평원장 약사회 방문…"건보제도 발전 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