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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 대법 유죄판결은 필수의료 사망선고"

  • 강신국
  • 2023-12-15 18:19:02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 시절 응급실 내원 환자의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자 의사단체가 필수의료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성명을 내어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 더 이상 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응급실을 지키도록 요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법부가 몰아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사고에 대해 일본의 270여배, 영국의 900여배에 이르는 기소율과 이에 따른 높은 유죄 판결률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전문가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수련 및 임상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1년차 전공의 시절에 환경이 열악한 응급실에서 이뤄진 진단 오류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한 것"이라며 "결국 위험 진료과목과 위험환자 기피 및 철저한 방어진료로 귀결돼 우리나라 의료 전체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의협은 "응급의료인의 응급의료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책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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