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파행…의료법·약국 영리법인 '낮잠'
- 강신국
- 2008-12-04 0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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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법 본회의 미상정 원인…4일 전체회의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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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 문제가 의료법 개정안,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등 굵직한 보건의료계 핵심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 제출 의료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심사에 나섰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단 1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문제의 응급의료기금법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금을 기존 5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충한다는 내용으로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이 만장일치로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자 민주당이 반발을 하고 나선 것.
이에 민주당 복지위 소속의원들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국회의 입법절차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라며 "한나라당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법 개정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안건상정에 명분 없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추후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겠다"며 "본 법률의 본회의 상정 이전까지 향후 복지위 일정에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복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의결을 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회의를 취소한다고 양당간사에게 통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원외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 제약산업육성법 등 보건의료 핵심 쟁점 법안들이 겨울잠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18대 국회 복지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보면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 2건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영유야보육법 개정안 등 4건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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