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인영약품 부도 피해 채권대표단 구성
- 이현주
- 2008-12-11 06: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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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까지 위임장 접수…변호사 선임 공동대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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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약품, 인영팜, 경수약품 등 3개 도매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약사 #채권단이 구성됐다.
40여곳 제약사 채권단들은 10일 오후 2시 제약협회에서 모여 인영약품 등 3개 도매에 대한 매출채권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채권단 대표를 구성하고, 이에 뜻을 같이하는 제약사들은 위임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선출된 채권단 대표는 글락소스미소클라인, 동화약품, 삼천당제약, 신신제약, 안국약품, 에스케이케미칼 ,일동제약, 일양약품, 중외제약, 한미약품 등이다.(가나다순)
이들은 각 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정식 채권단을 구성하고 인영약품과 경수약품, 경동사 대표자를 만나 매출채권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영약품 등에 대한 인수금액과 인영이 가지고 있던 거래처 매출잔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들 도매상의 인수합병 행위중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인영과 같은 인수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약사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업체들은 물론 불참한 업체들 역시 위임장을 제출하면 채권단에 포함된다.
채권신고는 인영약품 등 3개 도매의 채권을 구분하고 합계 채권액을 기재해야 하며 채권범위는 재고반품처리후 채권액, 부도어음을 포함한다.
담보금액 및 내용도 기재해야하며 오는 16일(화)까지 삼청당제약으로 위임장을 제출하면 된다.
경기 수원 및 용인 소재 인영약품㈜, ㈜인영팜, ㈜경수약품의 부도 및 ㈜경동사의 상기 3개사 인수문제와 관련 2008.12.10 14시 제약협회에서 채권 제약사 모임을 진행하여 채권단 대표구성과 채권신고 및 채권단대표에 대한 위임장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키로 하였사오니 기일내 빠짐없이 권리의 신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채권신고 및 위임장 제출기간,방법 - 채권신고 : 인영약품㈜,㈜인영팜,㈜경수약품 채권을 구분하고 합계 채권액 기재 - 채권범위 : 재고반품처리후 채권액, 부도어음 포함 - 담보내역 : 담보금액 및 내용기재 (향후 배당시 담보권 여력여부 논의) 2.위임장 제출 - 채권단 대표 : 중외,GSK,한미,신신,일양,동화,안국,일동,삼천당,SK - 위임장 양식 : 회사 자체양식 또는 12/10 채권단회의시 배부양식 - 위임장 내용 : 채권단 대표에 협의사항등을 위임한다는 내용,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기타 지배인인감 날인 및 첨부 - 제출기한 : 2008.12.16(화)까지 접수요망합니다 ※유의사항 : 기한 內 채권의 신고가 없으신 제약사는 권리의 포기의사로 간주하고 부득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3.채권단 대표 업무추진비 - 금액 : 각 사별로 10만원 (사용내역은 채권사에 공개예정입니다) - 계좌 : 삼천당제약㈜ 김황휘 (국민은행 009 -21 -0459 -068) 4.채권신고서 및 위임장 보내실 곳 삼천당제약㈜ 여신관리팀 김황휘부장 (☏2046 -1161, 010 -7773 -118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6 -1 (우편번호:137 -877) 인영약품㈜,㈜인영팜,㈜경수약품 채권단 대표
제약사 채권신고 및 채권단대표 위임장 제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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