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허위·부당청구 제재방안 대폭 강화
- 강신국
- 2008-12-23 1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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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결…국회에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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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용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 및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현지조사시 기작성된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요양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처분의 효과를 승계토록 했다.
양도인 등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토록 했다.
국회에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동일한 조항이 적용되는 것.
아울러 과징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권도 신설됐다.
또한 제약사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약제가 급여범위에 포함되거나 약가를 높게 책정받도록 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대하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권를 신설하고 조사 거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토록 했다.
여기에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 근거 ▲임산부 출산 전 진료비 지원 근거 ▲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 ▲의료급여비용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 근거 등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제약업체 등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급여 재정누수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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