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63.4원-약국 64.5원 환산지수 고시
- 박동준
- 2008-12-24 10:39: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비용 내역 개정…내년 1월부터 적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가 병·의원, 약국 등 내년도 요양기관들의 유형별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확정, 고시했다.
24일 복지부는 개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내역'을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각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는 내년부터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등 병원급 63.4원, 의원급 63.4원, 약국 64.5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65.8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 65.6원 등으로 인상된다.
조산원의 경우 환산지수가 88.2원으로 인상됐으며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등 보건기관은 63.7원의 환산지수를 적용받게 됐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3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4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 5비대면진료 적정 수가 검토...12월 본사업 전환 채비
- 6주식병합에 65억 조달…경남제약, 상장유지·재무개선 안간힘
- 7알피바이오, 여성 위한 '3세대 진통제' 국내 최초 개발
- 8신규기전 불면증 치료제 '데이비고' 국내 허가
- 93세 한상철 사장, 제일파마홀딩스 지분 첫 10% 돌파
- 10국민 10명 중 4명 의료용 마약류 처방…식욕억제제 처방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