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영약품 김인영 회장, 미수금 채권 양도거부
- 이현주
- 2009-01-01 06: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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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파변제 이유…채권단, "형사고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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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약품 김인영 회장이 미수금 매출채권을 제약사와 도매에 양도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영약품 김인영 회장과 제약 채권단 대표들은 미수금채권에 대한 제약도매 우선변제 문제를 놓고 양측 변호사를 대동해 수차례 협의와 법리해석·공방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편파변제로 인한 형사처벌을 우려한 김 회장은 미수금 매출채권의 양도를 끝내 거부했다.
김 회장은 제약도매로 채권을 양도할 경우 사기파산죄, 강제집행면탈 협의 등으로 금융권, 사채측에서 피소가능성이 있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채권단측 변호사에서 관련 판례 및 자료를 제시해 설득작업을 벌였으나 김 회장의 결정은 거부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채권단은 30일 저녁 인영약품측과의 협상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채권단과 인영, 경동사간 체결할 약정서에 경동사에 원할한 의약품 공급과 김 회장의 오해불식 등의 문구를 넣는 등 배려하려고 했으나 자신의 명예와 안위만을 챙기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초지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에 대해 민형사상의 조치 및 수원지역 피켓시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대응하겠다"며 "김 회장이 일으킨 파장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GSK에서 금융권 가압류에 대비해 27억원을 서울보증보험에서 사전구상금으로 30억원을 가압류 하는 등 가압류 경합이 필요한 상황으로 돌변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최하 50여개사의 가압류 신청행진이 이어질 것"이라며 "새해 정초부터 수원법원이 북새통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채권단 대표는 가압류와 김 회장의 형사고소 등을 함께 공동진행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며 "조만간 전체 채권사 집회를 소집해 진행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일회계법인이 진행중인 실사가 70%정도 마무리됐으며 인수금액이 확정될 경우 해당금액은 법원에 공탁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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