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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영업 현실인정" vs "리베이트 근절 우선"

  • 박동준
  • 2009-01-15 07:32:58
  • 가이드라인 마련 주장 확산…복지부 "양성화 시기상조"

의협 "리베이트 근절, 지나치면 유통구조 왜곡된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유통투명화 토론회에서도 의약·제약계는 정상적인 판촉행위의 인정을 주장했다.
최근 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강화되는 것과 맞물려 의약계를 중심으로 현재 리베이트로 인식되고 있는 일부를 양성화하자는 일종의 '리베이트 가이드라인 마련'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리베이트 근절 움직임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의료인들의 부도덕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추진하기 전 대대적인 의약품 유통 부조리 조사를 실시하면서 의사 사회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난에 시달린 기억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협은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가 현실을 무시한 채 리베이트 근절만을 부르짖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PMS 등) 및 영업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협은 "법적으로 판촉활동이 제한될 경우 중소제약사들은 생존을 위해 더욱 은밀하고 음성적인 판촉활동을 벌일 수도 있다"며 "이로 인해 유통구조는 더욱 왜곡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병협 "실거래가로 사라진 약가마진 부활시켜야"

의협이 의약품 처방을 위한 판촉행위의 양성화를 요구한다면 의약품 구매 비중이 높은 병원계에서는 약가마진을 정당한 수익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실거래가 상환제로 요양기관의 의약품 저가 구매 동기가 사라지면서 의약품 가격인하의 주요 원인으로 삼을 수 있는 공급자간의 가격경쟁 기능이 소멸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병원계는 정부가 제약사들의 기부금을 양성화할 경우 제약업체 수익의 사회환원과 의학연구 환경의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전재희 장관과 원희목 의원은 리베이트 양성화를 놓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병원협회는 "실거래가 상환제 이후 의료기관의 품질선호 현상과 약제 선택권으로 리베이트가 더욱 음성화 되고 있다"며 "저가구입을 통한 약가마진을 의료 외 수입으로 반영하고 이를 복지부에 제출해 음성적 리베이트를 없애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요양기관의 의약품 저가구입 노력에 따른 약가마진을 의료기관의 정당한 수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병원협회의 주장은 사실상 실거래가 상환제를 폐지하고 고시가로 회귀하자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약사회 "처방 리베이트는 근절…금융비용은 인정"

약국의 경우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 없이는 조제행위가 불가능해지면서 할인, 할증을 제외하면 사실상 제약계의 리베이트 제공에서 한발 비껴서고 것이 사실이다.

약사회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를 통해 ▲제약사의 처방정보 접근금지 및 처발조항 신설 ▲의사외 병원법인과 고위관계자 금품수수 처벌 등 의료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직접 거론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약사회는 의약품 구매와 관련한 할인·할증 등 소위 '백마진'이 리베이트로 지목되면서 이를 조기 대금결제에 따른 금융비용으로 인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통상 200일이 넘어서던 의약품 결제 회전기일이 제약사 140일, 도매 88.2일로 단축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은 약국의 정당한 수입으로 연결될 뿐 만 아니라 제약 및 도매의 자금회전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실제로 약사회장을 역임한 한나라당 원회목 의원 역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약산업 건전화를 위해 의약품 유통 투명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현금결제에 대한 금융비용은 탄력적으로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가이드라인' 마련=보건의료계 현실 인정

의약단체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리베이트 가이드라인 범위를 달리 설정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양성화 주장의 기본은 의약품 거래 역시 영리추구 활동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 부처 합동 유통조사반을 이끌었던 장병원 팀장도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제약사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도 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판촉 및 영업행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더욱이 리베이트 제공이 완전히 차단될 경우 오리지널 품목의 선호현상이 강한 국내 현실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은 더욱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복지부 주도 하에 출범했던 의약품유통조사TF팀 역시 리베이트 관련 가이드라인마련을 의약품 유통 선진화 방안 가운데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유통조사TF팀을 이끌었던 복지부 장병원 팀장은 "의약품 유통선진화의 해결 대안의 최우선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업계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벗어날 경우에는 강력한 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 "정당한 판촉행위까지 리베이트로 매도"

정부가 제약산업을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에 대해 제약업계는 정당한 판촉행위가 불법 리베이트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2일 공정위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한 업체 관계자는 "처방증대를 위한 판촉행위와 처방을 대가로 한 판촉행위와는 명백히 다르다"고 항변했다.

처방을 대가로 뒷거래를 진행한 것이 아닌 제품 홍보를 위한 설명회나 학술활동마저 불공정거래행위로 단정하면 사실상 전문의약품의 마케팅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는 하소연이다.

식약청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진행한 PMS마저 판촉 행위로 규정하는 것 역시 제약산업을 바라보는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제약사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불합리한 대우를 요구함에 따라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약사들만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제약업계는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다국적제약사 한 관계자는 "처방 삭감액 같은 경우 의사가 지원을 요구하면 거절할 도리가 없는데 이마저도 부당고객 유인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고 역설했다.

복지부 "리베이트 양성화 시기상조…유통 투명화가 우선"

제약사의 리베이트 과징금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공정위 전원회의
의약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리베이트 가이드라인 마련 주장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리베이트는 근절 대상이지 양성화할 대상이 아닐 뿐 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유통 투명화 움직임이 양성화 주장에 맞물릴 경우 정부가 의도한 유통 투명화의 기조까지 흐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복지부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리베이트 척결을 통해 제약기업의 판촉비를 R&D투자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리베이트 근절을 약속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미 전재희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원희목 의원 등의 리베이트 양성화 주장에 대해서 의약품정보센터의 역할을 언급하며 양성화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광호 과장은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달성하기 위한 초기 단계부터 양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김 과장은 "이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의 큰 줄기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는 리베이트 양성화보다는 근절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제약사의 마케팅 활동이 의사의 처방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판촉행위의 상당부분을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제약산업의 특징이 최종 구매자의 선택이 허용되지 않을뿐더러 제약산업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배경에 자리잡고 있는 것.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경쟁과 고병희 과장은 "제약사가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 등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될 수 있었던 자금을 로비와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는 것은 독과점보다 더 큰 사회적손실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광호 과장

1. 최근 2~3년 사이 제약사들과 의·약사 들간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강화된 계기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법적, 윤리적 투명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사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최근 들어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부도덕한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도 최근 들어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강화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2. 그 동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책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저수가 보전 등의 한 방편으로 정부가 리베이트를 방치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다고 보는가?

정부는 한번도 리베이트를 용인한 적이 없다. 리베이트는 불법이며 근절 대상이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지난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드러날 것이다.

의약계나 제약계 역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건의료계도 정부의 의지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의·약사

-제약 쌍방 처벌규정 명시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는 적발 후 처벌을 강화하는 측면이 강하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적발하느냐 인데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수 있는 기전은 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처벌 자체 뿐 만 아니라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복지부가 검·경처럼 기동조사팀을 구성하거나 과거 의약품유통조사TF팀과 같은 관련 부처 합동의 조사팀을 운영할 계획은 없다.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적발기전은 분명히 마련하고 있다.

의약품정보센터에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구축해 적발기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1월 중으로 불법 리베이트 적발을 위한 6개 모델을 발표할 것이다.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보고한 공급내역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자료를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처방과 관련된 랜딩비나 매칭비 등에 대한 적발기전도 의약품정보센터의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복지부 차원의 조사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자료를 공정위, 국세청 등 관련 부처에 제공할 예정이다.

4. 심평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유통 투명화의 첨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공급내역을 수집하는 것만으로 유통 투명화가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유통 투명화라는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운영방향은 무엇인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축적된 자료를 분석해 불법적인 의약품 거래관행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정보센터가 직접 조사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장관 직권으로 약사감시 등을 통해 제약사나 요양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다.

5.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강화되면서 반대로 판촉행위 등에 대한 리베이트 양성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일고 있다. 일종의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양성화 주장에 대한 입장은?

리베이트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 그러나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달성하기 위한 초기 단계부터 양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유통 투명화의 큰 줄기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복지부에서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판촉행위까지 모두 리베이트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 예를 들어 의약품 판촉을 위한 설명 후 간단한 식사제공 등까지 모두 리베이트로 보지는 않는다. 리베이트는 그야말로 과도한 수준의 금품이나 향흥제공, 부당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과도한 수준의 금품제공이나 할인·할증을 리베이트로 보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사안까지 리베이트로 보고 있지 않다. 때문에 제약사들도 복지부가 과도하게 판촉활동을 억압한다고 생각하거나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6.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와 함께 표면적으로는 제약계의 자정노력도 강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복지부 차원에서도 제약계의 자정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약계의 모습은 면피용이 아니라 실제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 리베이트 근절 없이는 제약산업의 발전도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를 일시에 찾아내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제약계의 자정 노력은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제약계의 자정노력은 충분히 고무적이다.

7. 올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각종 법적, 정책적 기반이 마련됐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근절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의약품정책과 내년도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사업은?

정책에 앞서 의·약사들도 이제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아니지 않느냐. 법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키려는 제약계와 의·약사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이제는 관행화된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할 때이다. 제약산업도 품질경쟁의 기반 위에 성장해야 하며 약효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방·조제돼야 할 것이다.

의약품정책과도 내년을 유통 투명화의 원년으로 삼고 의약품정보센터 등을 통한 자료구축과 근절 노력을 더욱 가시화활 것이다. 우선은 의약품 공급자들의 리베이트 제공을 차단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리베이트 제공이 차단되면 자연스럽게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이를 위해 의약품정보센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시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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