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90%는 조직관리·표사기에 쓴다"
- 박동준
- 2009-01-19 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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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홍보제한 문제 투성...회원 '알권리'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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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선거관리제도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반상회보만을 통해 광고와 홍보를 할 수 있다.” 이같은 웃지못할 일이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정 테스크포스팀에서 진행되고 있어 직선제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 선거규정 개정 TF팀은 직선제로 치러지는 약사회장 선거운동비용을 절감하기위해 약사회 홈페이지와 약사공론(대한약사회 기관지)외 다른 전문매체를 통한 광고를 일체 할 수 없는 안을 만들어 20일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약사회장 선거는 대의원이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을 해오다 회원의 선택을 통해 선출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회원직접 우편접수방식을 통해 지금까지 3차례 직선회장이 선출됐다.
하지만 직접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한 후보가 쓰는 선거비용이 최소 3억원에서 5억원에 달한다며 선거규정의 개정론이 대두됐었다. 그러나 선거비용 대부분은 동문회 경선 및 조직관리비용으로, 총 5억원이 소요됐다면 그중 전문지 광고비용은 10%내외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전문언론 광고제한이 확정된다면 선거과정에서 회원의 알권리를 봉쇄하는 조치일뿐만 아니라 약사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 선거에 출마했던 한 인사는 “전문지에 낸 광고비용은 수천만원 내외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전국적으로 뛰는 선거운동원들의 조직관리 비용과 동문회 경선과정, 표사기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홍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직선제를 하지 말자는 것밖에 안된다” 면서 “선거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부정선거를 막을 강력한 선거규정과 선관위의 철저한 관리감독뿐”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인사는 "대한민국 어는 선거에서도 후보자의 홍보를 기관지에 국한해서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며 "선거비용을 줄이는게 목적이라면 의협회장선거처럼 후보자별 광고할 전문언론의 숫자를 3곳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선거규정 개정 TF팀이 마련한 개정안중 후보자들의 발대식 금지도 후보자들이 세과시와 후원금을 받기위한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공간과 비용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홍보물과 문자메세지 홍보 등을 규제하는 방안도 직선제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이라는 것.
약사회 한 관계자는 “선거비용의 과다 지출은 후보간 과열경쟁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규정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피해 갈 구멍이 많은게 약사회 선거”라며 “부정선거를 했을 경우 후보자격 박탈, 당선무효 등 강력한 선거규정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20일 오후 2시 약사회관에서 선거규정TF가 마련한 안을 놓고 공청회를 가진 다음 이사회 승인을 받아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공청회에는 서울시약 약국경영혁신추진본부 박상용 본부장, 경기도약 박영달 부회장, 충남도약 노숙희 회장, 전북도약 백칠종 회장, 부산시약 유영진 부회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송미옥 회장, 김&장법률사무소 이재현 전문위원, 약사회 출입기자협의회 윤영진 회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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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9 13: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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