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봇대 뽑으려다 의약 담합만 양성화"
- 강신국
- 2009-02-02 12: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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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일몰제 확대정책에 약사사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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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 조항에 3년이라는 단서가 달려있으면 3년 후 그 조항은 폐지된다는 뜻이다.
이번 규제일몰제 확대는 MB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정점에 있다는 평가다.
정부의 규제일몰제 확대를 총괄 지휘하는 법제처는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정부규제가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고 국가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 존속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몰기한 도래 시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이외에 해당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민간업계에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201건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기관-약국 #담합 방지 규정 폐지될까 = 규제일몰제 확대 정책에 따라 의약 담합방지 규정은 5년 후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약사법 20조 5항을 보면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한 경우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즉 의약담합의 차단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시행 9년차에 접어든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서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라로 손꼽히는 의약담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가 추진하는 규제#일몰제 확대방안은 5년 후 규제 폐지가 아니라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며 법 조항 폐지보다는 재검토에 무게를 뒀다.
◆병원내 약국 개설 누가 원하나 =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 허용은 병원협회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정채과제다.
병협이 지난 대선 때 각 후보들에게 제출한 보건의료정책과제를 보면 병원 외래조제실과 병원내 임대약국 개설 허용을 주장했다.
즉 병원의 외래조제실 및 병원내 임대약국 개설을 허용해 약국 선택권을 환자에게 줌으로써 국민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자는 게 병협의 논리다.

◆약사회, 강력 반발 = 약사회는 법제처와 복지부에 이번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 내의 약국 개설 등을 금지한 약사법은 단순히 장소적인 제한이 아니라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설명했다.
약사회는 "해당 약사법 조항은 일반적인 규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약분업 본연의 정신을 구현코자 하는 취지가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가도 정부 정책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의약담합 방지 규정이 과연 규제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일반인 약국 개설부터 앞뒤 안 가리는 정부정책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등포의 P약사도 "이같은 탁상행정을 할 시간에 의약담합이나 하나 더 단속하라"며 "의약담합 방지 규정이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전봇대 규제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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