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내 약국개설 금지규정 폐지안 '발끈'
- 박동준
- 2009-01-30 16:51: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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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분업 근본취지 훼손"…복지부·법제처에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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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최근 법제처가 발표한 규제 일몰제 도입 확대방안에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법제처는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포함해 민간에서 건의한 201개 규제에 대해 유효기간을 정해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RN
30일 약사회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이 규제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 내의 약국 개설 등을 금지한 약사법은 단순히 장소적인 제한이 아니라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의약분업 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제한할 수 있는 해당 조항은 입법 당시에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내용을 담고자 했지만 표현의 한계로 포괄적, 선언적 의미로 표현됐을 뿐이라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해당 약사법 조항은 일반적인 규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약분업 본연의 정신을 구현코자 하는 취지가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금지 조항을 규제 일몰제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제처와 복지부 등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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