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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장 4선 제한, 의결정족 미달로 폐기

  • 박동준
  • 2009-02-26 20:55:27
  • 대의원총회서 논의도 못해…내년 총회 때 재상정될 듯

난 대한약사회의 2008년도 최종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에 상정됐던 약사회장 등의 4선 연임 제한 정관개정안이 논의도 진행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27일 약사회는 2009년도 대의원총회를 통해 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분회장 등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하는 정관 제11조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했다.

정관개정의 경우 재적 대의원 절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재적 대의원 326명 가운데 참석 185명, 위임 26명으로 시작된 총회에서 정관개정안 논의 당시에는 130여명의 대의원만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

이로 인해 약사회 회무의 물갈이 차원에서 상정됐던 약사회장 등의 4선 연임 제안은 제대로 된 의견교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다만 약사회장 등의 연임제한안이 자동폐기 된 것과 관련, 한석원 총회의장이 내년 정기 총회에서 보궐선거의 간선제안과 함께 다시 연임제한안을 상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정관재정안은 내년 총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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