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중앙·지역회장 등 4선 제한 추진
- 박동준
- 2009-02-12 17:05: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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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에 정관개정안 상정…"약사조직 물갈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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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중앙 및 지부, 분회 회장들이 3회 이상 연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관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약사회는 12일 오후 2시부터 약사회관에서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대한약사회장을 포함해 시도 및 분회장들의 4선 연임을 제한하는 정관개정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연임 제한 정관개정안을 발의한 구본호 이사는 분회별로 심하게는 5회까지 회장을 역임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약사회 조직이 쇄신되기 위해서는 연임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 이사는 "선거규정 개정TF에서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들이 많았지만 이는 정관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논의를 유보시켰다"며 "총회에서 연임 제한에 대한 정관개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 이사는 "약사회는 연임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심하게는 5회까지 회장을 역임하는 경우가 많아 약사회 조직이 물갈이 되지 못하고 약사회를 동맥경화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사회는 집행부에 소급적용 및 제한과 관련 구체적인 문구를 정리를 위임해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했다.
김구 회장은 "연임 관련 정관개정이 이뤄지면 소급적용으로 내년 분회 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고문 변호사들과 문구 등을 검토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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