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허위청구 포상금, 최대 2천만원
- 박철민
- 2009-03-26 11:54: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허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이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4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실시된다.
포상금은 신고인 및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비에 따라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장기요양수급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철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2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3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4"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5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6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 7의약품 공공성 Vs 플랫폼 혁신...닥터나우 도매금지법 향방은?
- 8"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9상폐 예고 카이노스메드, 임상중단·자본잠식·실적부진 삼중고
- 10[기자의 눈] 급여재평가 기준 개편이 가져올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