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 의무화…무자료거래 '꼼짝마'
- 이현주
- 2009-04-20 06: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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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시행…불법 리베이트 차단 한 몫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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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면서 무자료 거래가 원천봉쇄 될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성실신고조합 및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는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며 대상자는 세금계산거 교부일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물론 90% 이상의 도매가 법인사업자에 해당돼 모든 거래내역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 성실신고조합의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은 수기로 작성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지난 2007년 박카스 무자료 거래파문으로 업계가 발칵 뒤집히기도 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자금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도매업체들은 매입과 매출내역을 조율하기 위해 모자라거나 넘치는 계산서를 서로 주고받는 사례도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수수상황을 조회·관리하고 신고할 수 있어 매입내역 조작을 쉽게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성실신고조합 관계자는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고쳐서 허위로 신고할 수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무자료 거래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역시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동시에 보다 효율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어 탈세행위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하고 오는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2010년에는 법인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발행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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