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약 경쟁제한 행위 처벌 강화"
- 최은택
- 2009-04-16 06: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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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까지 연구용역···복지부 등과 협의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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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허의약품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재권을 남용하는 오리지널 제약사에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성과계획서’에서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15일 제출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고 독과점의 인위적 형성을 억제한다는 목표아래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상하반기 각 1~2개 업종을 중점감시 업종으로 선정, 집중 감시해 법위반 사항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기업의 지배력 남용행위, 불공정관행을 통한 소비자 폐해조사 및 법위반 사항도 감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법집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미국 등 선진당국의 특허침해소송 제기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에 맞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을 5월 중 개정키로 했다.
또한 의약품분야 특허권 이용 경쟁제한 행위의 외국사례 분석 및 당국간 협조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5월까지 진행한다.
이를 근거로 6월 중에는 복지부, 식약청, 특허청 등과 의약품 분야 특허권자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
부처협의 일환으로 약사법 개정도 진행하는데, 한미 FTA 후속방안 중 하나인 특허·허가연계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공정위 김학현 정책국장은 지난해 9월 해외 경쟁법 전문가를 초청한 제5회 ‘서울경쟁포럼’에서 “특허권자의 부당한 소송제기 등 복제의약품 출시 지연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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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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