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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남은 탈크 일반약 전액 환불·정산

  • 박동준
  • 2009-04-14 15:05:17
  • 약사회-제약, 반품정산 합의…조제용은 잔여량만
volume

대한약사회와 제약계가 환자가 일부 복용한 석면 #탈크 일반의약품도 전액 우선 환불키로 합의했다.

다만 처방조제용으로 사용된 급여의약품(덕용포장 포함)의 경우 낱알 등 잔여량에 대해서만 실제 사입한 가격으로 #환불조치키로 했다.

14일 #약사회와 탈크 의약품으로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품목을 보유한 개 95제약사 관계자들은 약사회관 4층에서 열린 '석면 탈크 의약품 반품·정산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수의약품 반품 및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개봉하지 않은 의약품(일반약 및 조제용의약품)은 실제 사입가격으로 환불조치키로 했다.

소비자가 일부 복용한 일반약은 잔여량과 관계없이 약국에서 전체 금액으로 환불하고 이를 제약사들은 완포장 실제 사입가격으로 약국에 환불하는 것을 기준으로 마련했다.

처방조제용으로 일부 사용된 의약품은 잔여량에 대해서만 실제 사입한 가격으로 약국에 환불하고 약국간 교품을 통해 확보한 의약품은 실제 사입가격으로 환불키로 했다.

특히 회수 대상 의약품이 분쇄돼 시럽제, 산제 등과 섞여 이를 별도로 분리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약국에서 환자에게 이를 환불해 준 경우 회수 대상 의약품 뿐 만 아니라 시럽제 등 혼합조제된 의약품도 실제 사입가격으로 정산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약사의 환불조치가 어렵다면 약사회가 직접 이를 회원들에게 환불조치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반품정산 시점은 약국과 회수 의약품을 직거래한 경우에는 약국에 보관 중인 자사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후 즉시 대금을 정산하고 약국이 4월 3일 이후에 제조된 제품으로 교환을 원할 때는 교품도 가능하다.

도매업체를 통해 공급된 경우에도 의약품을 공급한 도매상과 협의해 약국의 회수의약품 반품 요청 시 공급 도매상을 통해 즉시 의약품을 회수하고 약국에 대한 선 대금정산 후 도매업체와 제약사가 정산하는 순서를 정했다.

의약품을 공급한 도매상이 폐업을 했거나 교품을 통해 확보된 의약품은 제약사가 직접 회수에 나서 대금을 정산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아울러 약사회는 제약사들이 탈크 의약품 회수 및 정산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해 업체별로 반품 및 정산완료 시점을 담은 확인서를 16일까지 영업본부장급 이상 책임자의 날인을 담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명진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탈크 의약품 사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이 자리가 마련됐다"며 "제약회사와 약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며 신속하게 대국민 신뢰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약사회와 제약사들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반품 및 정산에 대한 큰 틀의 합의는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이 같은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한 일부 제약사 관계자들은 약사회가 제시한 반품 및 정산기준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울며겨자 먹기' 식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회수의약품 반품 및 정산 관련 요청사항

※ PPA성분 함유 의약품 회수·폐기조치(2004. 8)와 관련한 반품·정산기준 준용

반품 대상 의약품

석면함유 탈크 원료사용으로 4.9자로 회수․폐기 명령된 1,122개 의약품중 4.3이전 제조분으로서 약국에서 보관 및 기 조제·판매되어 환불된 의약품 일체

- 석면함유 탈크 원료사용 일반의약품

- 석면함유 탈크 원료사용 조제용의약품(덕용포장 포함) 반품시 대금 정산기준

개봉하지 않은 의약품(일반의약품 및 조제용 의약품)

- 실제 사입가격으로 약국 대상 환불 조치

소비자가 일부 복용후 환불조치된 일반의약품

- 잔여량과 관계없이 완포장 실제 사입가격으로 약국 대상 환불 조치

처방조제용으로 일부 사용된 의약품(덕용포장 포함)

- 잔여량에 대해 실제 사입가격으로 약국 대상 환불 조치

약국간 교품을 통해 확보한 의약품

- 실제 사입가격으로 약국대상 환불 조치

교차 오염된 의약품 : 회수의약품이 시럽제, 산제 등과 섞여 조제됨에 따라 교차오염되어 시럽제, 산제만을 분리하기 불가능한 경우로서 약국에서 환자에게 환불해 준 경우 해당 약국에 회수의약품 뿐만아니라 시럽제 등 혼합하여 조제된 의약품도 실제 사입가격으로 정산 요망

회수의약품 반품관련 요청사항

약국과 회수의약품을 직거래한 경우

- 약국에 보관 중인 자사 해당 의약품을 신속히 회수후 대금 즉시 정산(단, 약국이 희망할 경우 4.3이후 제조된 신제품으로 교품 가능)

- 약국에서 약국간 교품을 통해 확보한 의약품의 경우에도 신속히 회수후 대금 즉시 정산

도매상을 통해 회수의약품이 공급된 경우

- 의약품을 공급한 도매상과 협의하여 약국의 회수의약품 반품 요청시 공급 도매상을 통해 즉시 의약품 회수 및 대금 정산(단, 약국이 희망할 경우 4.3이후 제조된 신제품으로 교품 가능)

- 의약품 회수시 약국에 대한 선 대금정산 후 도매상과 제조회사 간 정산 요망

- 의약품을 공급한 도매상이 폐업했을 경우 각 제약사별로 직접 의약품을 약국으로부터 신속히 회수 후 대금 즉시 정산

- 원 구입처가 도매상이었으나 약국간 교품을 통해 확보된 의약품의 경우 제조회사가 회수 후 대금 즉시 정산

의약품에 대한 회수조치 이후 추가로 환불 조치되어 들어 온 의약품

- 약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회수 및 대금정산 요망

회수 및 정산 확인서 제출 회수 및 정산확인서를 작성(대표이사 또는 영업본부장급 이상의 책임자 서명 또는 날인)해 간담회 현장에서 제출하거나 4.16(목)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촬영·편집]=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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