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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 제약 100여곳, 고강도 원료관리 수사

  • 천승현
  • 2009-04-17 06:31:46
  • 식약청, 불량원료 사용 고의성 추궁…분위기 전환용 '비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덕산약품 대표를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탈크 파동이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준사법권을 가진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이 덕산약품이 공급한 탈크가 불량 원료인줄 알면서도 고의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추궁하기 위해 판매금지 등 처분을 받은 100여곳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특히 1000여품목의 판매금지로 인한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검찰조사를 방불케 하는 고강도 조사까지 받고 경우에 따라 추가 처벌까지 따를 수 있어 해당 업체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불량탈크, 알고도 썼나’ 수사 포인트

위해사범중앙수사단에 따르면 덕산약품으로부터 탈크를 공급받은 모든 제약사가 조사 대상이다.

덕산 탈크를 사용하다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120개사중 위탁 생산으로 적발된 일부 업체를 제외한 100곳의 업체가 조사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의 조사 타깃은 불량 탈크 사용의 고의성 여부이다.

덕산약품이 15년 동안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며 공급한 탈크가 불순물 함유량이 높은 불량 원료인지를 사전에 알고도 사용했는지를 가려 책임을 묻겠다는 것.

특히 비록 원료 공급처로부터 원료 품질을 증빙하는 시험성적서를 받았어도 이를 사용하는 제약사는 자체 점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사단은 제약사들도 탈크원료 시험성적서 조작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산 탈크보다 3~4배나 가격이 저렴한 원료를 제약사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조사의 배경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불량 탈크 여부를 알고도 사용했다는 점을 가려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곧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통상 제약사들이 주요 원료가 아닌 부형제나 첨가제의 경우 원료공급처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고 추가 점검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고의적으로 불량 탈크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시험성적서 작성 당시 계산 착오로 인한 오류 등에 대해서도 수사단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현재로서는 예측이 불투명하다.

수사단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악질적인 경우 최고 징역형까지 가능하지만 실무자 구속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고강도 수사에 제약사 ‘안절부절’

조사를 받은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앙수사단의 조사 강도는 통상 받아왔던 실사와는 다르게 진행된 강도 높은 조사에 당혹스러웠다고 입을 모았다.

다른 약사감시와는 달리 예고없이 공장을 방문, 탈크 원료 관리 책임자를 불러놓고 마치 취조하듯 강압적인 분위기로 조사를 진행하자 준사법권을 가진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의 위력을 이제야 체감하게 됐다는 것.

지난 2월 출범한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식품 및 의약품 안전사고와 관련된 범죄 행위를 단담으로 담당하는 수사반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파견된 유동호 검사의 지휘하에 운영되는 수사단은 조사부터 기소까지 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수사단은 출범 이후 의약품 분야에 처음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본청에 소속된 20명 모두 탈크 원료 수사에 투입시킬 정도로 이번 수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인 1조로 구성된 조사단은 지난 15일부터 제약사 공장을 직접 방문,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최소 20곳 이상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된다.

수사단 관계자는 “조사 범위가 방대해 완료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고 했지만 현재 속도라면 이달 내로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 “우월적 행정권 남용” 비판

이번 수사에 대해 제약업계는 깊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덕산약품 탈크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버젓이 유통중인 1000여품목에 회수명령을 내려 수천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원료 관리 실태까지 진행하는 의도를 모르겠다는 것.

이미 사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은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를 거쳐 식약청으로부터 확인서까지 받았는데 더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특히 조사에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투입한 것 자체가 제약사의 석면탈크 원료를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있음을 방증하기 때문에 식약청의 이번 조사에 대한 거부감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식약청이 1122품목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 이후 비판이 끊이지 않자 분위기 전환용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사의 부실한 원료관리 실태를 적발, 탈크 파동의 책임이 제약사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식약청에 쏟아진 비난을 줄이려는 면피용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무더기 판매금지로 억울한 처지에 놓인 제약사를 대상으로 또 다시 강압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식약청의 우월적인 행정력을 이용,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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