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약품 대표 구속영장…제약사 추가조사
- 천승현
- 2009-04-16 16:19: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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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불량원료 사용 고의성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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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탈크를 공급한 덕산약품이 15년 동안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덕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덕산약품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은 제약사에 대해서도 불량 원료 사용의 고의성을 조사하기 위해 전방위 조사가 진행된다.
16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덕산약품 대표 홍 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덕산약품이 수입, 제조.판매하는 탈크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산가용물이 대한약전기준을 2~17배 초과돼 부적합 판정됐음에도 1995년부터 약 15년 동안 시험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 제약사 등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것.
덕산약품은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대한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탈크를 23만 6750kg, 시가 1억 8386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가용물 시험은 산에 용해되는 물질에 관한 실험으로 원료를 산성물질에 넣어 검사를 했을 때 원료가 용해되는 정도가 2% 이하인 경우에만 순도를 인정하고 그 이상인 경우 불순물이 많이 함유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덕산약품의 경우 산가용물 시험에서 30% 이상 나온 경우가 수차례 있었을 정도로 불순물이 많은 불량 원료를 공급했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덕산약품으로부터 불량 원료를 공급받은 제약사에 대해서도 부적합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의약품 제조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결국 석면탈크 원료를 사용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120개사 모두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의 고강도 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수사단 관계자는 "추가조사의 핵심은 고의적으로 불량 원료를 사용했는지 여부다"면서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담당자 및 대표의 징역형도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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