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촉탁의사 처방 허용…6월부터
- 박철민
- 2009-04-20 1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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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급여수가 기준 개정 고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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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오는 6월부터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설 내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처방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촉탁의에 대한 인건비와 투약비는 국가에서 지원돼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가 진료한 경우 의료급여 비용 청구를 제한해 시설 내에서 약을 처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상시 반복적인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거동이 불편한 시설 수급권자들이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촉탁의가 시설 내에서 진료한 것을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한 것처럼 편법 청구해 현지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됨에 따라 의료기관과 마찰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 처방을 허용하고, 관련 비용을 의료급여로 청구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다만 처방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 이외의 물리치료 등의 행위는 여전히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수 없다.
한편 의사가 복지관과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부황이나 침술 등의 진료를 실시하고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여전히 의료급여법 위반 사항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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