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재평가 29품목 미제출…판매정지 6개월
- 천승현
- 2009-05-04 06:49: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행정처분 의뢰…심바스타틴 16품목 최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008년 생동 재평가 대상 중 총 29품목이 1차 처분 기간에도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2차 처분인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생동재평가 대상 421품목 중 29품목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판매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45품목 중 16품목만이 추가로 재평가 자료를 제출한 것.
이에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해 2차 처분인 판매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각 지방청에 의뢰했다. 만약 2차 처분기간에도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허가가 취소된다.
지난 2007년에는 생동재평가 대상 2095품목 중 67품목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펠로디핀제제는 재평가 대상 35품목 중 1차처분 대상과 동일한 7품목이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1차처분 기간 동안 추가로 재평가 자료를 제출한 제품이 없었던 것.
멜록시캄제제는 4품목, 에르도스테인과 염산티로프라미드제제는 각각 1품목이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
생동재평가 미제출 45품목 판매정지 2개월
2009-01-09 06: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확산 '조제약국' 몸값 상승…권리금만 조제료에 30배
- 2동광제약 '인데놀정', 작년 이어 올해도 불순물 이유 대량 회수
- 32년 새 12건, 11조원 딜 성사…K-바이오에 꽂힌 릴리
- 4"보건의약 발전 이끈 동반자...의약계 눈과 귀 기대"
- 5적극 지원과 보안 차단…제약바이오, AI 대하는 자세 온도차
- 6일동 국내 판권 보유 코로나치료제 ‘조코바’ FDA 허가
- 7엑스탄디·엔블로 차액정산 주의보…약가유연제에 손실 우려
- 8해외 원정치료 없다…복지부 "K-바이오 규제특례 성과"
- 9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 잡음...노조 "이사장 퇴진 투쟁"
- 10쪼그라든 밴드...수가협상, 병·의원 울고 약국 웃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