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이상 제약사, 국가비상시 공급 지정
- 박철민
- 2009-05-11 1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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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조회
전시·사변 등의 비상사태 발생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연 생산액 20억원 이상 제약사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연 20억원 이상의 생산총액을 가진 제약사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기준 이하의 업체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비상사태 발생시 의약품 등을 국민생활안정자원으로 지정 관리해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복지부는 제약회사 등의 지정권한은 식약청에게 위임해 국민생활 안정자원 지정 품목을 최소화 시켜 중점관리업체 지정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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