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액, 차등적용 기준 마련
- 박철민
- 2009-05-14 15:03: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기준보험료 산정기준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및 휴직자 등에 대한 기준보험료 산정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4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및 보험료수준별 차등화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액 차등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것이다.
우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 결정을 위한 기준보험료 산정방법이 마련된다.
또한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산정기준과 현역병 및 재소자 등 보험료 면제자에 대한 산정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박철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7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8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9화이자 출신 약사가 만든 화장품 '세시드', 접점 넓힌다
- 10홍승권 신임 심평원장 약사회 방문…"건보제도 발전 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