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세 신고...매입 의약품 조제·판매 분류가 핵심
- 강신국
- 2024-01-09 10:08: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25일까지 납부...법인 126만명·개인 777만명 대상
- 과면세 겸업사업자 약국, 매입자료 과-면세 구분이 절세 포인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4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65381;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일반 528만명, 간이 249만명)이다.
약국의 부가세 신고 주요 이슈를 보면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약국이 부담한 부가세 과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있지만 면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없다.

부가세는 매출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뺀 금액을 세무서에 내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약국에서 일반약 매출이 5000만원이고, 일반약 매입이 3000만원이라면 매출세액 500만원에 매입세액 300만원을 뺀 100만원이 내야 할 부가세가 된다. 결국 약국의 매입자료가 분류가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다.

또한 국세청은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 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
돌아온 부가세 신고...약국 매입자료 과·면세 구분이 핵심
2023-07-06 10:53
-
"일반 매출 높은 약국, 부가세 예정신고 준비하세요"
2023-04-04 10:57
-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개시...약국은 제외
2023-01-17 14:22
-
"부가세 신고시즌…매입 약 세금계산서 누락, 주의해야"
2022-07-08 14: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제품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3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4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5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견고한 오리지널 방어력
- 6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7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8"클라우드로 의·약사 소통한 대만 5000억 재정 절감"
- 9약국 IP카메라 해킹 예방,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핵심
- 10[기자의 눈] 항암제, 미충족 수요에 대한 형평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