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약가조정, 원칙·기준 바로 세워야"
- 최은택
- 2009-05-21 12:25: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조정위 22일 심의...기등재약 첫 심의 촉각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뉴스초점]약가인하 표적된 '기적의 신약'

‘글리벡’ 약가인하 주장은 국내 도입이후 수차례 거듭돼 왔지만 이번 논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첫 번째 조정심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첫 사례인 만큼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조정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경과=조정위는 이미 지난달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조정신청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쳤다.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글리벡’의 약가인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인하폭으로 56%를 제안했다.
노바티스와 협상을 진행했던 건강보험공단 또한 대만가격과 400mg 고용량 국내 도입 등을 감안해 38.5%에서 최대 51.5%까지 인하요인이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노바티스는 현 상황에서 인하요인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가격협상 과정에서 거론된 급여확대에 따른 가격조정은 추후 문제이므로 이번 조정논의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새 위원회=‘글리벡’ 2차 조정심의는 지난 12일 임명된 2기 위원회가 맡는다.
2기 위원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과제부터 이슈거리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4명의 위원 중 식약청과 건강보험공단의 당연직 위원 2명과 의사협회 추천 위원 1명 등 3명만 교체돼 사실상 1기 위원회와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 간단한 상견례와 위원장 선출작업이 진행되겠지만 곧바로 안건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정위는 1차 회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논의돼온 심의 및 협상 경과와 기초적인 사실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 건강보험공단에는 미국 FSS의 ‘글리벡400mg’ 고용량 가격을 조사해 줄 것을 주문했고, 복지부에는 노바티스가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노바티스에게도 다른 나라에서 한국처럼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 소명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첫 단초가 ‘글리벡400mg’ 고용량 도입논의, 본인부담금 지원존속 가능성 등에 맞춰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쟁점=그러나 안건심의가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글리벡’이 조정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포함해 기등재약 조정신청 심의 기준과 원칙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KRPIA 추천 조정위원인 이규황 부회장은 1차 회의에서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조정신청은 현 보험약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근거와 판단이 있을 때 가능하다”면서, 원론적인 문제점을 제기했었다.
가뜩이나 정기약가재평가, 제네릭 등재시 약가자동인하, 사용량연동 가격조정 등 약가인하 그물망이 삼중사중으로 쳐진 마당에 쉽게 길을 열어두면 기등재약에 대한 조정신청이 빗발칠 수밖에 없고 결국 제약사들의 경영상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조정위 1기 이성환(국민대 법대교수) 위원장 또한 이 부회장의 지적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그는 “글리벡은 기등재약 중 조정위에 회부된 첫 품목”이라면서 “선례가 없기 때문에 먼저 기등재약 조정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제언=제약업계 종사자들은 정부와 정부 위원회가 원칙과 기준 없이 여론에 떠밀리듯 약가조정이 지속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이자,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기업활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국적 제약사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 약화와 자생적인 성장을 저해할 요인도 크다는 것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정부와 제약업계가 공히 가장 많이 사용해온 말이 원칙과 기준”이라면서 “하지만 각자의 입맛에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다 썼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글리벡 조정논의 등을 시작으로 현행 약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원칙과 기준을 바로세우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
약제조정위 2기 출범…정부-의약계 6명씩
2009-05-14 12:03:32
-
건보공단 51%, 노바티스 0%, 시민단체 56%
2009-04-24 06:35:23
-
"글리벡 조정대상 아니다"···원점부터 논란
2009-04-23 17:45:4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끝없는 재평가 수난과 소송전...제약사들의 복잡한 병오년
- 220·30 임원 전면에…제약바이오, 승계 시계 빨라졌다
- 3"구멍가게서 약 판매 허용하나"…약사법 반발 커져
- 4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5R&D 성과에도 지배구조 개편은 난항…고심 깊은 오스코텍
- 6AZ 중증 근무력증 신약후보 '게푸루리맙' 신속심사 받는다
- 7약사 복약지도, 통합돌봄 건강관리 추가서비스에 포함
- 8'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 9"약사 구해요"...서귀포 공공협력약국에 연 4800만원 지원
- 10일차의료 방문진료 청구 13배 증가...약국 단절은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