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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1%, 노바티스 0%, 시민단체 56%

  • 최은택
  • 2009-04-24 06:35:23
  • 급여조정위서 피력, '글리벡' 약가 인하폭 이견차 현격

노바티스, 10% 인하율 수용서 '제로'로 선회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 조정논의가 23일 개시됐다.

이날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서 제시된 약가 인하폭은 0%에서 최대 56%로 입장에 따라 최대 56배까지 차이가 난다.

앞으로 진행될 조정회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23일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약가협상 종료일인 지난 6일까지만 해도 10%까지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는 12월 본인부담금이 10%에서 5%로 줄어든 데 따른 차액분 5%, GIST 급여확대에 따른 사용량 증가 3%, ‘스프라이셀’과의 비용분석에 따른 차액 2%를 합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글리벡’은 현 상황에서 약가를 인하할 요인이 없다면서 10% 수용의사를 철회했다.

환자본인부담금 지원부분을 약가인하와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고 급여확대에 따른 사용량 증가는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논리다.

또 ‘스프라이셀’과 ‘글리벡’의 가격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인하요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최대 51.5%-시민단체 56% 인하 주장

건강보험공단은 협상과정에서 아예 인하율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의 셈법대로라면 ‘스프라이셀’과 비교시 24%, 400mg 고용량 도입시 37.5%, 미국 FSS 가격비교시 5.2%, 대만약가 7.6%, 영국약가 8%, 한-EFTA에 따른 관세철폐(2011년까지 단계) 8%, 본인부담금 지원 10% 등을 감안할 경우 인하율은 38.5%~51.5%에 달한다.

따라서 노바티스가 제시한 10%는 사실상 가격을 인하할, 다시 말해 협상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조정신청을 낸 시민단체도 이날 수정안을 내놨다. 조정신청서에는 원가기준 96.7%, 대만 조정평균가 기준 40%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대만 조정평균가 기준 40%를 기준으로, 관세인하율 8%, 12월 본인부담금 축소 5%, 사용량 확대 3%(NET) 등 16%를 추가해 56%를 인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바티스는 이중 관세인하율 적용 주장에 대해 “한-EFTA에 따른 관세율은 유럽국가에서 수입되는 다른 의약품 전체에 해당된다”면서 “조정논의에서 글리벡에만 적용될 이유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노바티스는 10%에서 0%로, 건강보험공단은 그대로 30~50%대, 시민단체는 40%에서 56%로 각각 인하율을 제 입맛에 맞게 재조정한 셈이다.

조정위, 400mg FSS가격주문···고용량 연계 시사

한편 조정위는 이날 ‘글리벡’ 400mg의 미국 FSS 가격을 조사해 제출하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주문했다.

이는 조정위가 400mg 고용량과 이번 100mg 약가조정을 연계시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조정위는 또한 노바티스가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본인부담금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노바티스에게는 다른 나라에서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소명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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