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면허재등록 도입…단체별 입장차
- 강신국
- 2009-06-11 12: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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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주 의원, 12일 토론회…의약단체, 찬반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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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보건의료인 면허재등록과 취업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에 의료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약사회도 직능강화 방안이라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12일 열리는 의료인 면허 재등록과 관련한 정책토론회에 앞서 각 단체별 토론자료를 11일 배포했다.

또한 보건의료인의 취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의협은 의료인 면허재등록에 대한 일괄적인 법제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의 경우 장롱면허, 해외활동, 타업종 종사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며 "이들에게 보수교육을 강제화 할 수 없다. 모든 의료인에게 보수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 규제를 만드는 것은 합리적이 못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협은 의사회원의 취업상황 파악을 위한 의료인 단체 중앙회의 권한 강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과의사회도 면허재등록제 도입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치협은 "수 십만 의료인의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면허재등록제(면허갱신,면허재교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있는 새로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하기 보다는 현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다만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의료인 취업 신고를 의무화 및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의료인에 대한 각 협회의 자율징계권한을 보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한의협은 찬성입장을 보였다. 한의협은 "의료인 질관리를 적정하게 유지 증진하기 위해 의료인이 취업상황을 정기적 및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의료인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이 실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처분 권한을 해당 의료인단체에 위임·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아울러 "면허 재등록 내지는 갱신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료인 면허재등록 주기를 정하여 보수교육과 같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재등록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법제회의 부대조건으로 "면허재등록 재도의 운영에 있어서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중앙회에 역할 즉 위임과 대행, 취업과 병의원 개설시 의료인 중앙회 등록, 보수교육 등을 위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협회는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복지부가 이제는 의료인 면허제등록제도의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 구체적인 면허재등록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복지부 내에 TFT를 구성하자"고 말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지만 약사회는 직능 강화 방안이라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는 힘들지만 직능관리 강화 차원의 면허재등록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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