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갱신제' 의사협회-반대, 약사회-찬성
- 박철민
- 2009-03-18 06: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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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견조회 결과…13개 단체, 긍적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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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면허재등록제 시행에 대해 관련 단체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으나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만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복지부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면허재등록제 시행에 대한 보건의료인 관련단체 의견조회 결과'에 따르면 약사회와 간호협회 등 13개 단체가 면허갱신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약사회는 면허갱신 기간을 5년에서 10년 내에 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입상병리사협회와 물리치료사협회 및 의무기록협회는 3년에서 5년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반대 의견을, 한의사협회는 입장을 유보했다.
◆대한의사협회 "반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 면허 재등록보다 보수교육시간 조정과 프로그램 내실화 추진 필요. 미신고의료업종사자와 사망자 등에 대한 의협의 자료접근이 가능하도록 관계규정 개선해야.
◆대한약사회 "찬성"= 5~10년 내에서 재등록 신고를 약사회가 접수해 정부에 보고. 재등록시 약사회 주관 연수교육 이수하고 신고기간 종료 후 미갱신자 구제책 마련해야.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유보"= 보수교육 미필·품위손상 등에 대한 협회에 징계권한 부여. 진료 미종사자 등에도 보수교육 확대·강화해야. 취업상황 및 실태를 협회에 의무적으로 상시 신고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대한치과의사협회 "반대"= 보수교육 미필자 등에 대한 협회의 징계권한 부여. 미의료 행위자 대상 보수교육 확대·강화 및 의료인 신고의무 강화. 보수교육제도 보완·개선 노력이 선행되고, 협회에 재정적 지원 검토 필요.
◆대한간호협회 "찬성"= 정확한 수급 추계 자료와 의료인의 질 관리 및 국가간 상호면허 인정 등을 위해 면허재등록제 법적 근거마련 필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찬성"= 법령에 근거한 면허관리 전담조직 필요. 온라인 기반 상설 교육으로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수교육 질관리 병행해야.
이 밖에도 면허갱신에 찬성하는 단체는 ▲대한한약사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등이다.
이번 의견조회 기간은 2008년 10월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이뤄졌다.
한편 지난 2월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간호사협회는 면허 재등록을 희망하고 있지만 여타 보건의료인력은 굳이 재면허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고 말해 의견조회 결과와 다르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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